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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방부·법무부 등 퇴직자 6명 재취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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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9.03 12:00:00

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자 65명 취업심사
58명 취업가능·승인…임의취업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경찰청·국방부·법무부 등 퇴직 공무원들이 민관 유착 등이 우려돼 재취업 불허 처분을 받았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 65명의 취업 심사를 한 결과 6명의 재취업을 불허(취업불승인 3명 포함)했다. 나머지 58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승인으로 결정을 내렸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명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했다.

지난 6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무관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 재취업하려다가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취업 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면 결정된다.

지난 9월 퇴직한 국방부 육군대령은 오티씨테크놀로지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가려다 취업제한 결정이 났다. 또 지난해 8월 퇴직한 법무부 검사장이 오케이저축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하려고 했으나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지방 3급 공무원은 지난 7월 퇴직하고 송도중학교 교장으로 재취업하려했으나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 역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하려했으나 취업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 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진다. 특별한 사유는 국가 대외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전문성이 증면되는 분야로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만 예외로 둔다.

취업가능 결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단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내려진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16명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임의 취업한 16명 모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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