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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합리적인 금리 부과 체계 만들어야”

노희준 기자I 2016.09.22 15:00:43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축사
한국대부금융협회 개최 2016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제주=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2일 대부업권을 향해 “법정최고금리에 의존한 영업 방식을 탈피하고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금리 부과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 부원장보는 이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행태 연구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연 ‘2016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국회를 중심으로 고금리 영업 행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추가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지난 14년간 대부업권은 엄청난 성장을 이뤄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게 신용을 공급했다”며 “하지만 대부잔액 13조 중 가계신용대출이 90%수준이고 평균 금리가 29.6%에 이르러 아직은 곱지 않은 시선이 많고, 무리한 채권추심으로 비판을 받는 게 대부업권이 맞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류 부원장보는 “대부업권이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 된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업계 스스로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계는 금융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이미 변화한 것에 대응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법정최고 금리를 조정해주는 것도 기대하고 당부한다”며 “연대보증은 대출자의 사회경제적 재기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연대보증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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