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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은 7일 포스코(005490)와 주요계열사가 원료·설비·자재·외주 관련 884개 협력기업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어 이 같은 상생협력 방안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주요계열사 대표, 정재찬 공정거래위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는 지난해 64% 수준이었던 경쟁입찰 비율을 올해 7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더 많은 기업들이 포스코와 거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등 협력기업의 경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공급사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산업전시회 공동참가,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추진해 협력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와 함께 4230억원 규모의 대출펀드를 조성한다. 협력기업들이 시중 금리 대비 1% 이상 저렴하게 대출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출펀드 총액 중 800억원은 2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다. 1·2차 협력기업이 고르게 대출을 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이다.
특히 포스코는 1차 협력기업-2차 협력기업으로 이어지는 거래 대금 지급 방식에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일부 거래에 대해 현금 대신 전자 매출채권을 등록해 2차 협력기업도 투명하게 거래 대금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1·2차 협력기업은 각각 매출채권을 확보해 포스코의 신용도로 할인된 매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기존의 거래 대금 지급 방식은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된 이후 2차 협력기업에게 지급되는 매출 대금을 확인할 수 없어 2차 협력기업이 적은 대금만을 받는 등 피해가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금지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포스코대우(047050)의 경우 자체적으로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협력기업이 저렴하게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으로 투자자들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다.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포스코는 2004년 도입한 성과공유제를 확대한다. 성과공유제는 향상된 수익성을 일정 비율로 협력기업과 나누는 제도다. 최근 3년간 포스코는 총 319억원을 협력기업에게 현금으로 보상했다.
예를 들어 철강가공설비 공급 업체인 대화산기는 두루말이 형태로 감긴 열연제품을 풀어 품질검사를 한 뒤 되감는 과정에서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공동개발해 1억1000만원과 3년 장기계약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권오준 회장은 “포스코와 포스코를 둘러싸고 있는 협력기업들이 힘을 모아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면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그동안 행해온 거래 관행이 공정거래에 비춰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를 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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