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양에이치씨가 2008년 상장철회를 한 지 4년만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위원회는 우양에이치씨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우양에이치씨는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한 일반공모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중으로 상장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양에이치씨는 지난 2008년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상장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지난 2010년 4월과 10월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두차례 모두 미승인 판정을 받았다.
우양에이치씨는 지난해 11월3일 재차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10일 높은 부채비율로 또다시 속개 판정을 받았다. 우양에이치씨의 지난해말 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1012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31%에 달했다. 상장위는 재무개선에 대한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양에이치씨가 상장예심을 통과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규모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KTB PE의 경우 KTB투자증권으로부터 분리 설립된 후 첫번째 투자회수에 나선다.
KTB PE는 지난 2009년 12월 75억원 신규인수권부사채(BW)와 상환전환우선주 250만주를 225억원(주당 9000원)에 인수했다. 현재 BW는 신주인수권(워런트)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워런트 행사가 1만원).
특히 이들 워런트와 전환우선주는 행사가능일이 올해 말까지다. 이번 우양에이치씨의 심사 결과에 따라 KTB PE의 투자회수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었던 셈이다. KTB PE는 우양에이치씨의 상장 후 주가수준에 따라 더 높은 투자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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