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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강의석 징역 1년6월…법정구속

경향닷컴 기자I 2011.06.02 21:52:04
[경향닷컴 제공]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계기로 `교도소행`을 택하겠다." (2011년 4월20일 경향신문 인터뷰)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일 군대 조직의 무용성을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강의석씨(2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로써 강씨는 자신이 바라던대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부는 "강씨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고, 이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양심 형성의 자유가 절대적 자유인데 반해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강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할 뜻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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