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의 이견으로 또 연기됐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고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 결국 파행됐다.
그동안 주택업계는 지난 2007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한 원인이라며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토부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앞으로 11월7일과 30일, 12월1일 등 3번의 소위가 더 예정돼 있지만 주택법 개정안을 언제 다시 논의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책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LH법 개정안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 안건도 내달 중순쯤 열리는 다음 소위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