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원료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에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수사의뢰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담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안전설비나 보호장비 없이 직접 취급하여 혼합·희석 등을 하는 경우 피부접촉, 오음용, 오사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임의로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경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유통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