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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자 항공기는 기동 불능 상태가 되며 멈춰섰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이후 A씨는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됐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비상문에서 다소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었으며 ‘폐소공포증이 있어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항공기 승객들은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거나 불안감을 호소했고 결항된 항공기에서 내린 뒤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2023년 5월 승객 194명이 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연 승객에 대해서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죄 외에도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