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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 출범…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성주원 기자I 2024.07.22 15:37:10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
범죄환경 변화대응 위해 선진 사법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헌법·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는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 역량은 약화됐고, 많은 국민들은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실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를 충분히 고민해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형사사법제도의 진정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후 복잡해진 사건 처리 절차 개요. 법무부 제공.
최근 형사사법 시스템의 급격한 변경으로 인해 수사·재판 지연 등의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범죄가 조직화·국제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 고도의 정보화가 진행됐음에도, 형사사법제도는 변화된 범죄환경이나 증거방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학계와 실무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초로 국민을 위한 최적의 선진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촉식 후 개최된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방안과 계획 등 기본사항은 물론 수사권 조정 등 최근의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 이후 발생한 실무상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우선 확인된 기초 통계를 공개할 것을 의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경청해, 인권보장·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국민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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