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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은 “특히 500kV(킬로볼트)급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은 국가핵심기술로 제조 기술과 설비 관련 사항이 다른 국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전선과 건축 설계업체인 A사 관계자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사 측이 과거 LS전선의 케이블 공장 건설을 맡았던 시기 해당 업체의 고전압 해저케이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어 이를 경쟁업체인 대한전선 측에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저케이블은 이음새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십~수백㎞의 장조장으로 생산하며 무게가 수백~수천톤(t)에 달한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건축 설계는 일반 공장의 설계와 달리 장조장, 고중량의 케이블 생산·보관·이동을 위한 설비 배치에 대한 것”이라며 “도로로 이송할 수 없어 공장에서 항구까지 이송하는 방법에 대한 설계도 보안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LS전선은 2007년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개발하고 2009년 국내 최초의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LS전선에 따르면 A사는 2008~20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1∼4동)의 건축 설계를 전담했다.
LS전선은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 업체를 최소화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설계는 A사가 전담하게 했다”며 “해저케이블 공장의 설계는 특수 설비의 하중, 배치, 수량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쟁사 공장을 설계하게 되면 기술 유출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경쟁사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수사 상황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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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은 공정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다수의 건축 설계업체 중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설계 업체는 건축물과 유틸리티의 설계 도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써 케이블 설비 및 제조 기술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당사 해저케이블 1공장에 설치한 수직연합기, 턴테이블, 갱웨이 등의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는 국내외의 전문 업체를 통해 제작 및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한전선은 이미 자체적으로 해저케이블 설비·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 기술을 빼돌릴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2009년부터 해저케이블 공장과 생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16년 이후 기존 당진 케이블 공장에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수직연합기·턴테이블 등)를 설치했고 이 설비에서 내부망 해저케이블을 생산해 2017년부터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등에 성공적으로 납품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며 “즉, 대한전선은 이미 해저케이블 설비 및 생산 등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저 1공장 레이아웃은 2016년 이후 해저케이블을 생산하며 쌓아온 기술적 노하우를 접목해 자체 설계하여 배치한 것”이라며 “고압급 해저케이블과 HVDC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2공장의 경우에는 아직 부지 확정 전으로 설계 도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럽 최대 케이블 설비 업체인 M사의 프로그램(케이블 생산 설비 레이아웃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을 구입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전선은 측은 “회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선회사로 최초의 ‘메이드 인 코리아’ 케이블을 만든 역사적인 기업”이라며 “케이블 관련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자력으로 해저케이블 설비를 설치 및 건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