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지난 1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약 4조~5조원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며, 중장기 자산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3월 19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운영을 개시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청년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날 강연에서는 6년 만에 2억원을 저축한 청년 인플루언서 곽지현씨(1999년생)가 참여하여 자신만의 자산형성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곽씨는 “각자의 소득 수준에서 저축하는 방법, 효율적인 가계부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저축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며 “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했으며,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다음 자산형성 목표를 보다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4월 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3월 25일부터는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
4월 가입신청 기간(3월 18일~4월 5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월 25일~4월 5일)은 3월 12일부터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