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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먼저 기존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 등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기존 3000개 사에서 1만1000개 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그간 자산보유자로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 등이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호금융 전 권역의 중앙회·조합까지 자산보유자로 인정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등록유동화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 대상 자산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채권, 부동산 외에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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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 증권에 대한 발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 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유동화 자산,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유동화 증권의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자금조달 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 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한 자 및 계약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 증권 발행 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유동화 증권 발행금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업무수탁인 자격요건도 정비했다. 앞으로는 일반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한, 상근 인력 3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생한 유동화 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넣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