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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의 대표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중대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가 엄격히 지켜야 할 복무원칙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중대범죄이다”며 “그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음주운전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것은 물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다”며 “이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절대 금해야 할 행위인 것이다. 이계현 대표이사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의원들은 “김포시는 이 대표이사에게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시정과 공직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 대표이사를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어설픈 솜방망이 징계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만한 엄중한 징계를 통해 행정과 공직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이사는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께 김포 사우동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까지 7㎞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우동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고양 자택으로 가려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서 차를 몰고 따라가던 시민이 “앞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씨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을 역임하고 지난 4월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 대표이사는 김포문화재단 이사장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