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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크게 △근무시간 미준수 및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유권해석 개입 의혹 △갑질 직원 위한 탄원서 제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업무 방해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심사업무 부당처리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업무 부당처리 △예산 부당집행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 총 13건의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우선, 감사원은 주요 사안 중 하나인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과 관련해 “2020년 7월~2022년 7월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날은 6일이며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는 24일, 오전 10시 이후가 59일”이라며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기관장의 경우 사무실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이 세종시와 서울특별시로 분산돼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 및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점검 결과는 그 실태를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처분요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이 지난 2021년 부하 직원에게 논문을 대필시키는 등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보기 어렵고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주의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전 위원장의 국회 및 언론 보도자료 대응에 대해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 별도의 처분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유권해석 결정 후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문제삼기 어렵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서울시당 방문 등 정치 관여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7건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그간 전 위원장이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한 불법 감사라고 주장해 온 것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원 감사는 기관 내·외부 제보 등에 따른 것으로서 특정인을 사퇴할 목적으로 착수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