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무라는 체포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
기무라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항소장엔 일본의 기성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는 준비서면에서 “(현행 제도는) 보통선거가 아니라 제한선거”라며 “이 제한선거 때문에 조직 표가 있는 기성 정당·정치가에게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졌고, 기시다 내각이 아베의 국장(國葬) 강행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성 정치가는 국민의 신임 없이도 통일교 조직표로 당선돼 이익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국민에게 계속 손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선 “아베 신조가 정치인이 될 수 있던 건 통일교처럼 조직 표를 가진 단체와 유착했기 때문”이라며 “아베의 국장을 강행한 건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테러가 일어난 와카야마현의 경찰은 기무라가 이 같은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일으켰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기무라에 대해선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살인미수죄가 인정되면 살인죄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무라가 기시다 총리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폭발물을 던졌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