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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연구장비 구매 과정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부적정 행위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총 7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
도는 적발된 54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951만 원의 재정 조치와 함께 징계 12명, 훈계 46명 등 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연구장비 구매 시 특정업체 제품만을 충족하는 입찰자료를 작성하고 경쟁업체 입찰자료도 미리 선정한 업체에서 제공받아 사실과 다른 공통규격으로 조달 입찰 추진 후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 감사관실은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을 감액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출지원금을 운영비로 편성하는 등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 문책을 요구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통상적인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유지보수공사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소 103일 최대 145일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유지보수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지방계약법상 공사를 완성한 때는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도는 관련자들을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5건의 공사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2개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지적을 받았다. 도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5건 5억6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관련자들에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민선8기를 맞아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감사 기능과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종합·특정감사 이외에도 맞춤형 회계·감사교육 등을 통해 동일사례 지적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공정·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기능 강화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