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날부터 11월 11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통해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연평균 53건, 998명에 이른다. 이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5건(28.3%), 180명(18.0%)이나 된다.
식약처는 2022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50인 이상에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총 1만1600여곳 중 상반기에 7378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또한 겨울철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점검·교육, 노로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안내·홍보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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