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사망 7명…중대재해 위반 처벌 받나

박진환 기자I 2022.09.26 15:10:41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7명 사망·1명 중상
노동부, 현장에 조사인력 파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중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유성구 용산동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7명이 사망하면서 현대백화점그룹이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에 올랐다.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45분경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1명으로 의식을 잃은 채 치료 중이다. 이는 당초 지하 주차장에 7명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알려진 것보다 1명 늘어난 수치다. 이 불은 발생 7시간 15분여 만인 오후 3시를 기해 완전 진압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 대전지역 모든 소방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인력 300여명과 장비 40여대를 동원해 큰 불길은 잡았지만 지하에 적재된 물건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진압과 함께 구조 작업에 나서 화재 발생 1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경 지하 1층 방재실에서 시설관리직원인 30대 남성 1명을 구조했다. 이 직원은 구조 당시 의식이 있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앞서 심정지 상태로 50대 1명이 발견됐다. 부상을 입은 1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수색이 이뤄지면서 사망자가 추가로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도 화재 현장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 인력을 파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무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대전 현대아웃렛에 3명의 조사관을 파견했고, 인력을 추가로 파견할지 상황을 보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재·폭발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에 기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종결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 유무를 가리는데에는 최소 3개월 정도 조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사고 직후 현장에 정지선 회장, 김형종 현대백화점 대표 등 경영진과 관련 실무 임직원들이 급히 내려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현재 그룹 내 거의 모든 관련 부서 임직원들이 사고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명 수색과 구조 지원 등 당국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한 화재 사고로 입원 중이신 직원분과 지역주민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입원 중이신 직원분이 하루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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