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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9년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기획재정부 등 16개 기관의 재정운용과 관련해 단계별, 사업 유형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예산 및 기금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예정보다 늘어나면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포함돼야 할 사업 중 빠진 것이 1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한 감사원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사업 중에도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있는 사업이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지감사(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감사 보고서 등 감사 결과를 처리하고 있다. 원 부대변인은 “최종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의결이 되면 확정 처리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예타 면제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부대변인은 “예타 면제 사업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예타 통과 이후 부실관리가 있거나 예타 면제 이후 증액이 된 경우처럼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감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