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수감 출석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김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검에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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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예규 ‘자유형 확정에 대한 형 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 수감 절차를 밝아야 한다. 형 집행 대상자는 소환 통보 다음 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검찰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김 전 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르면 이번 주말에서 늦어도 다음 주 초 입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전날 대법원의 유죄 판결 후 관사에서 머무르다 가족과 함께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