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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오 시장의 선거사무소에서 “오세훈 나오라”고 소리치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에서 오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노점상 철거로 일터를 잃어 불만을 품고 선거사무소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혜화경찰서, 업무방해 혐의 적용
"노점상 철거로 일터 잃어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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