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란 글을 올린 게시자의 아이디와 거주지역을 파악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글에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 사진이 첨부됐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글 게시자에게 “한심하다”, “물건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 “(사진은) 내 친구 얼굴임ㅋㅋㅋ”라고 답변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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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은 이 사용자를 제재했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근마켓은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을 때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11일 만에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면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경찰은 장애인 판매 게시물이 전북 군산 지역에서 등록된 것으로 보고 주변을 탐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 속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