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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7일 A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았다. 11일 후 A씨는 허리와 오른쪽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증세가 느껴져 응급실을 찾았고 ‘길랭-바레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길랭-바레증후군은 말초 신경에 염증이 생겨 팔다리에 통증과 마비가 일어나는 질병으로, 예방 접종 후에도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A씨는 당시 질병관리본부(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청은 A씨가 마비 증상을 느끼기 전 과민성대장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을 들었다. 질병청은 “길랭-바레증후군이 위장관 감염에 의한 것인지, 백신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질병청이 최초 기각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볼 때 행정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처분을 알게 된 후 90일)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이에 A씨는 “최초 기각 처분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다시 기각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청구 내용 일부를 변경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A씨의 길랭-바레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사이 밀접성이 있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며 “길랭-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