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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장시호, 동거는 사실…위자료 700만원 적어”

김소정 기자I 2019.08.22 13:49:2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의 전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왼쪽부터) 김동성, 장시호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장씨는 김씨의 전처 오모씨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오씨는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오씨와 김씨는 2018년 이혼했다.

장씨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2015년 1월부터 김씨와 교제한 게 사실이고, 당시 김씨가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는 장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며 교제 사실을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김태현 변호사는 22일 YTN 뉴스 방송에 출연해 “장씨가 재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다. 김동성이 당시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잠깐 집을 나왔을 때 본인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거다”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있는 김동성이 다른 여자와 한 집에서 동거를 했다는 이야기가 외부로 나왔다. 당연히 당시 김동성 부인 입장에서 보면 정신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이 이야기를 다 알아버렸다. 그 불륜설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실제로 두 사람이 불륜을 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거고 거기에서 승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위자료가 700만원은 좀 적다. 김동성과 장시호가 같은 집에서 동거를 한 건 팩트다. 두 사람이 동거만 한 게 아니라 연인관계였다는 게 판결에 적시가 되면 위자료가 700만원 보다는 더 나왔을 거다”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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