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방세 스마트폰으로 납부한다…연간 1000억원 절감 예상

최정훈 기자I 2019.06.18 15:00:00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실시…7월 건물분 재산세부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로 동의한 사람만 납부가능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 약 1000억원 절감할 듯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는 1월 등록면허세를 포함해 △상반기 자동차세(6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 연간 총 6회 납부해야 한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내달 15일부터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등록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거나 종이고지서를 선호하면 기존의 고지 납부체계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내달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종이고지서를 병행해 발송할 예정이며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종이고지서 발송이 중단된다. 다만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를 함께 발송해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제가 시행되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총 1억 9542만건으로 제작비 195억원과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 등 비용이 969억원에 달했다. 거기다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면 고지서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청과 납세자 간에 각종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게 되어 본의 아니게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고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번호·납부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특히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다.

한편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과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해 △과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납기 후 과세정보 삭제·보관 금지 △유출·위변조 방지조치 의무 등을 명기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의 안정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성장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용산구청장)은 “모바일 고지서는 지자체 현장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시켜 세무행정 담당자들의 심적·물리적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도 “금융결제체계의 허브 기관으로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과세정보의 중계와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방재정·세제 업무의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머니·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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