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가희(030270)에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 관련 공시규정상 중요공시사항 유무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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