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1)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유서대필 사건’에 연루된 강 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기소된 지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서대필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강씨와 가족 등 6명을 원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낸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가와 함께 당시 수사책임자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수석검사,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짓밟은 조작사건”이며 “강씨에 대한 가혹행위, 위법 수사, 방어권 침해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간암으로 투병 중인 강씨는 사망한 부모의 배상액 상속분을 포함해 총 20억원을 청구했다. 강씨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 등 원고 전체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31억원이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는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자살했다. 검찰은 강씨가 ‘동료인 김씨의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부추겼다’며 기소했다. 당시 자살방조 혐의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은 강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김씨가 남긴 유서의 필체가 강씨의 것이 아니라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991년 제출된 국과수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유서를 대신 써줬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판결을 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2863t.jpg)


![[그해 오늘] 이게 현실이라니...10대 소녀들 중국으로 유인한 50대 최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