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올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오는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나눠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극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수세액이 있을 시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3개월(2월~4월)간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첫해임을 감안해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분납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논의를 거쳐 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