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경찰 파견 '보조금 전담과' 생긴다(일문일답)

김현아 기자I 2014.12.04 14:48: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단말기 보조금 전담과(가칭)’가 생길 전망이다.

방통위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은 4일 단통법 위반 사업자 제재 브리핑에서 “내년 초에 만들어지는 가칭 ‘지원금 전담과’는 9명의 인력이 배치되고, 경찰청에서도 한 분이 오시는 등 타부처와 협력하는 형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411월 초 발생했던 ‘아이폰6 대란’의 이용자 지원금 차별을 이유로 22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 원, 총 3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과징금8억 원 등 총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단말기유통법 상 지원금 이용자 차별금지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다음은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과의 일문일답

-유통점 중 조사가 시작되자 도망간 곳이 3곳이라는데.

“1곳은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의도적으로 조사 회피를 위해 문을 닫았다면 처벌이 강해질 수 있다.”

-유통점 큰 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예정인가.

“단통법에서는 대기업 계열 대형 유통업체만 과태료 등에 있어서 더 강하게 규제하거나 양벌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 등을 할 수 있는데, 많은 판매점을 보유한 큰 유통점들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 유형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아까 KT(030200) 대리인(태평양)이 LG유플러스가 대란을 촉발했다면서,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촉발 사업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했는데.

“일견은 맞는 말이고, 일견은 틀린 말이다. 이번 조사의 경우 기간이 짧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지만, 통상적인 지원금 조사 시 촉발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건 과장이다.”

▲리베이트·중고폰 선보상 점검 나설 것

-이번 대란의 원인이 된 과도한 판매 장려금(리베이트)도 방통위가 관리할 것인가.

“단통법 이후 지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과 달리 리베이트는 잘 관리되지 않는다.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와 유통점 의견을 들어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 기준을 만들 예정인데, 사실은 금액 자체 보다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얼마나 있는 가를 중요시 보려 한다. 금액 기준보다는 어느 순간에 크게 뛰었다고 하면 시장 과열 과정이 클 것 같다.”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아이폰 가입자가 고가 요금제 가입 시 0원 정도 주고 아이폰6로 교체하는 프로그램) 등 중고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으로 보는가.

“사실 정부가 사전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다면, 고가 요금제에 한해서만 한다면 문제라고 본다. 사실 사무국 차원에서는 이통사에 이용자 차별이나 고가 요금제 우려를 수차례 전달했지만, 뚜렷하게 개선하지 않아 오늘 위원들께서 우려하신 것이다.

-시장 감시 모니터링에 사업자 자율이 아니라 정부가 참여한다는 의미는 뭔가.

“지금까지 영업이나 대외 담당 상무들이 전화를 주시고, 그러고 나면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식 절차로 운영해 가자는 의미다.”

-이번에 이통3사 모두 법정 최고 과징금으로 8억 원을 했는데, 법에는 10억 원 아닌가.

“법에는 10억 원이하로 명시돼 있는데, 시행령이나 고시에는 8억 원으로 돼 있다. 이 기준 최대를 한 것이다.”

-지원금은 유통망이 주니 리베이트와 불법 지원금은 관계없다는 LG유플러스(032640)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내 이통 시장은 품질이 거의 유사하고 굉장히 많은 판매점들이 있어 치열하다. 그 말이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원금으로 갈 줄 알고 장려금을 과다하게 줬다는 말이 맞다. (LG유플러스가)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통위 전체 회의 모습
▲이통사-제조사 협의해서 출고가 낮춰라

-최성준 위원장이 말했던 이통사와 제조사간 협의해서 출고가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찌 보나.

“오늘 SK텔레콤(017670)에서 오신 분이 제조사가 전적으로 출고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2002년 공정위 심결서를 보면 이통사가 출고가를 정한다고 돼 있다. 단통법에서는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정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팬택의 경우 이통사가 출고가를 낮췄다. 정부로서는 이통사든, 제조사든 출고가 인하 노력을 해 줬으면 한다. 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나, 출고가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새로 보조금 전담과가 생긴다는데.

“새로 생기는 과는 가칭 ‘지원금 전담과’를 하게 되고, 통신시장조사과는 시장의 불공정 행위나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등을 주로 보게 되지 않을까 한다. 지원금 전담과 인력확보 시기도 중요한데, 내년 초까지 9명 정도로 하고, 형태는 경찰청에서도 1분이 오시는 등 타 부처와 협력하는 형태가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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