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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 해외기업 감사, 대형 4사에서 10개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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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4.08.07 16:17:31

기존 빅4에서 빅10 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 자격 규제 완화
"상장 원하는 외국기업, 과도한 감사 비용 부담 호소"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한 해외기업의 외부감사인 자격을 대형 빅4 회계법인에서 빅10 회계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독 해외기업에만 감사인 자격 기준이 높아 해외기업의 우리 증시 상장에 장애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 증시에 상장하는 해외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을 때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대형 빅4 회계법인 중에서만 선택하도록 한 현행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앞으로는 요건에 맞는 빅10 회계법인 안에서 해외기업이 선택하면 되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해외기업은 국내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업 정보의 비대칭성과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이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감사 자격을 감사 경험이 많은 대형 회계법인으로만 한정했었다.

그러나 해외기업이 회계법인을 선택할 자율성이 침해되고, 제대로 된 수임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감사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왔다.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기업을 우리 증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도 해외기업이 회계법인을 선택할 자율성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해외기업은 거래소 상장 규정에 맞는 빅10 회계법인 중에서 외부감사를 맡기면 된다. 거래소는 해외기업의 감사 자격을 △설립한 뒤 5년이 지난 곳 △소속 공인회계사가 50명 이상인 곳 △연 매출액 100억원이 넘는 곳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이 20억원이상이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곳 등으로 한정해 놨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 정도 요건을 갖춘 빅10 회계법인은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대주, 삼덕, 신한, 한울, 우리회계법인 등이 해당한다.

한편 중국고섬 사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해외기업의 분식회계를 외부감사인이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회계법인 간의 치열한 저가 수임 경쟁을 꼽는다. 해외기업의 감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법인 사이의 경쟁을 강화하는 조치는 자칫 부실 감사를 유발해 국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당 상장 기업과 회계법인이 책임있게 회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측면에 더 크다고 봤다.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회계감사 시장에서 해외기업에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것. 또 감사품질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 자격을 모든 회계법인에 허용하지 않고 빅10 법인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가 수임 경쟁의 연쇄효과로 부실 감사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기업과 회계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면 보완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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