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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줄줄이 고배마신 박근혜표 투자활성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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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4.01.02 16:00:01

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클라우드법 등 미처리
부동산法, 벤처·창업法 등은 무난히 국회통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른바 ‘박근혜표’ 경제법안 가운데 투자활성화 대책들이 국회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 처리를 당부한 투자활성화 법안 7개는 여야간 마찰 속에 3개만 처리됐다.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은 부동산 및 벤처·창업 분야 법안들과는 대조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여야에 처리를 촉구했던 경제활성화법안 17개(투자대책 7개, 부동산대책 6개, 벤처·창업대책 4개) 가운데 12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입(브리핑)을 빌어 17개 법안을 콕 찍어 공개적으로 공표했다.

관광진흥법·크루즈법·클라우드법 등 줄줄이 고배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처리 법안들은 대부분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묶였던 것들이다. 여야간 이견이 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개정안을 투자활성화 법안의 핵심으로 꼽아왔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안과 크루즈산업 지원법 제정안도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와 농해수위에서 여야간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핵심쟁점이었던 KBS 지배구조와 쌀 목표가격 의제만 각각 논의됐던 탓이다. ‘의료 민영화’ 논란을 불렀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도 거의 없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역시 정기국회 내내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에서 여야간 마찰을 빚었다. 새해 들어 겨우 통과되긴 했지만, 상임위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채 여야 지도부간 흥정의 대상이 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투자활성화 법안 선정 자체가 다소 무리했던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촉법은 정무위 소관의 공정거래법이 아닌 산업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편법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관광진흥법은 학습권 훼손 등 교육문제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SK(003600)GS(078930), 대한항공(003490) 등 재벌 특혜입법이라는 지적도 바탕에 깔렸다.

일부 법안들이 여야간 갈등이 워낙 첨예해 ‘최악 상임위’ 오명을 안은 국회 미방위와 농해수위 소관이었던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이 중점법안을 선정하면 야당의 표적법안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法, 벤처·창업法 등은 무난히 국회통과

부동산 활성화법안들은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거 처리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리된 것을 비롯해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인하(지방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정부안)를 제외하면, 6개 법안 중 5개가 무난히 처리된 것이다.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표 벤처·창업 법안들의 처리는 비교적 수월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을 통한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야당도 공감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2건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4건은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중점법안을 보도자료로 낸 것은 이례적이었다”면서 “여당 원내지도부의 최우선과제가 중점법안 처리였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 수준이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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