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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최종의견을 밝히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피고인 6명의 최종변론이 이어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최종변론은 다음 달 3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은 5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결심 절차가 사흘에 걸쳐 진행되는 셈이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고, 내란죄의 폭동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각각 징역 12년과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이 국정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였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반면 특검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며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예정대로 다음 달 5일 변론을 마무리하면 이르면 연내 항소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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