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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련 첨부파일은 정상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직후 예상보다 많은 접속자가 몰리며 서버가 순간적으로 과부하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일부 시·구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주택 보유자는 LTV가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15억원 이상 주택은 4억원, 25억원 이상 주택은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는 등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적용한다. 단, 15억원 미만 주택은 기존과 같은 6억원 주담대를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