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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들키면 손해'…신혼부부 5쌍 중 1쌍, 혼인신고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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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10.14 10:30:12

혼인신고 지연 10년 새 두 배
청약·대출 불이익에 신고 미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청약, 대출, 세금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결혼 신고를 ‘부담’으로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한 부부의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급등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결혼한 부부 5쌍 중 1쌍이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룬 셈이다.

같은 해 혼외출산 비율은 5.8%(1만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각종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 구조가 이러한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감소 ▲취득세 중과 등이 꼽힌다.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청약제도 역시 미혼 상태에서는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혼인신고 이후에는 가구 단위로 묶여 1회로 제한된다. 또 혼인 전에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해도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최대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적인 혼인 관계가 주택 마련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정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전반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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