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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와 유족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피해자나 유족 또는 이들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등 피해사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50여 년 동안 한 맺힌 삶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억울함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본 법안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부산 지역구 의원 등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오는 2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절차를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