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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내일 또는 모레 대법관 등 사건 관계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관련 사건 등 이력을 살펴본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12일 출소한 A씨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초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대법관 살해 협박을 왜 했는가’, ‘전화로 어떤 협박을 했는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