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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여성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