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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 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해당 법안은 교사노조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이를 수용해 입법화까지 힘써준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우선하므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이를 여야가 수용한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법 적용 기준이 좀 더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이어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 마련도 촉구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제기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민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무고·업무방해 등으로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