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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련 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 객실의 환풍구, 컴퓨터 본체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총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40명의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檢 "피해자 보호·지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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