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상 “정자 공여 시술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지난 2019년 관광객의 혼인신고를 허용하는 미국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한국에서 한 차례 더 식을 올렸지만 한국에서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한다.
이에 배우자 김세연 씨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 라니(태명)도 법적으로 세연 씨의 딸은 아니다.
부부는 임신·출산과 함께 용혜인 기복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안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생활동반자로 인정해 입양·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기독교 등 일각에서는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규진 씨는 이날 여성동아와 인터뷰에서 지난 2월 서울고법 재판부가 동성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언급하며 “행정과 입법이 사법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또 “라니가 크면서 ‘왜 넌 엄마가 2명이야’라는 질문을 듣게 될 수 있다”라는 말에는 “다양한 가족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다들 엄마 아빠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빠와, 할머니와만 사는 친구도 있다. 네가 속한 곳은 엄마가 둘인 가정이며 엄마들은 너를 너무너무 원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 같다”라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