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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정책참여 늘어난다…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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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3.02.28 14:44:15

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9월 시행
청년정책 다루는 위원회는 30%이상 위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9월부터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청년 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0%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둬야 한다.

27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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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 6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병합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조실 측은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라며 “청년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정책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입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근거 마련 △지자체·민간 협업 강화 △취약청년 정의 신설 및 대책 마련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이다.

우선 청년 정책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청년정책을 다루는 일부 위원회 국한됐던 청년 위원회 위촉 대상을 전체 위원회로 확대한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책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청년 위원은 위촉 여권과 관계 없이 관련 분야의 청년인재 자격(고용·주거·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의 활동 경험, 관련 정책 제안, 대회 입상 실적 보유)을 갖춘 경우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관련 정책에서는 예외를 둔다.

그간 취약하다고 지적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등 청년정책 인프라 보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청년정책 정보 및 서비스를 종합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은 올해 9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참여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청년정책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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