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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근거 마련 △지자체·민간 협업 강화 △취약청년 정의 신설 및 대책 마련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이다.
우선 청년 정책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청년정책을 다루는 일부 위원회 국한됐던 청년 위원회 위촉 대상을 전체 위원회로 확대한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책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청년 위원은 위촉 여권과 관계 없이 관련 분야의 청년인재 자격(고용·주거·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의 활동 경험, 관련 정책 제안, 대회 입상 실적 보유)을 갖춘 경우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관련 정책에서는 예외를 둔다.
그간 취약하다고 지적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등 청년정책 인프라 보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청년정책 정보 및 서비스를 종합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은 올해 9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참여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 청년정책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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