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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우리는 성범죄자와 함께 살 수 없다”며 “우리 단체는 박병화의 자진 퇴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출소자의 거주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겨 화성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학가 원룸촌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졸속인 법무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 후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한 원룸을 거주지로 선택한 박병화는 나흘째인 이날도 집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박병화의 원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주 가족은 “박병화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퇴거요청을 끝내 불응하면 향후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서 쫓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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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최근 만기 출소했다.
경찰은 이날도 1개 중대 인력(80명)을 현장에 배치해 순환 근무 중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박병화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고, 경찰·지자체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을 활용해 박병화의 준수사항 위배 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