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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성북구 소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기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새벽 2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 10분 간 총 3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이유 없이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종범죄전력, 운전경위 및 거리,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며 “그 밖의 A씨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직장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