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등으로 기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청렴윤리경영 관련 법규를 지킬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LH는 지난해 4월 반부패·청렴 혁신과제로서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위가 마련한 K-CP 매뉴얼과 운영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지난해 8월 권익위와 청렴윤리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과 전문가 5인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5월 매뉴얼 배포 이후에는 △20개 희망기관 대상 청렴윤리경영 실적 심사·평가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권익위 포상 △공공기관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유도한다.
이번에 개발된 K-CP는 공기업 경영을 중점으로 만들어졌다. 권익위는 민간기업에서도 청렴윤리경영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민간기업을 위한 청렴윤리 컴플라언스 개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부패방지 총괄기구로서 경영부문 투명성 제고와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