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12억 이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오늘부터…잔금청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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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시행된 8일 전국 아파트 매물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9일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물이 전날보다 일제히 늘어났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율 안내문이 붙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