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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며 “유흥업 등 고액 피해를 본 자영업자 동의를 얻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손실보상제 논의의 쟁점인 ‘소급적용’에 대해선 “해당 기간의 손실보상은 이후의 손실보상과 분리해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히 지급하는 게 옳다”면서 “2021년 3월 18일 이후의 손실보상은 국회 입법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보상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방안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처를 당한 자영업자 약 200만명이 평균 10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3000만원 한도를 두고 손실보상을 진행하게 되면 매장당 평균 1000만원 이하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20조 이하의 예산은 국가 예산의 3% 수준으로 재정 부담 없이 지급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대위는 이 밖에도 △직접적인 행정명령은 받지 않았으나 피해가 크고 생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 시행 △자영업자 대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대출 한도·신용등급 완화 및 고금리 대출의 대환 시행 △적극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증 지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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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해당 손실보상안은 자영업자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로 합의한 안으로 최후통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정부가 이러한 양보안마저도 성의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태의 불복종 운동도 불사할 것이고, 범자영업자의 궐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오는 25일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소상공인과 법률 전문가, 정부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청취해 손실보상 법제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