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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해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자신들은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원 17기생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그런 논리라면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대법원장으로서 임 판사와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며 “그리고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임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임 판사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치지 않고 이번 탄핵 소추의 실체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