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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학대해 살해한 계부…항소심, 징역 "25년"

하상렬 기자I 2020.12.18 15:20:57

의붓아들 폭행 후 팔다리 묶고, 23시간 방치해 살해
1심 "징역 22년" → 2심 "징역 25년", 형량 높아져
法 "1심 형량 가벼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아동학대는 영구적인 상처, 강력히 처벌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2년보다 높아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친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가장으로서 피해자를 아끼고 보살폈어야 하는데, 학대해 생명을 잃게 해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단이 지나치게 가벼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언어 발달이 지체된 피해자가 단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훈육을 빙자해 말로 표현 못 할 정도의 폭행과 겁박을 했다”며 “피해자는 사망 당시 겨우 5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워 성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오랜 시간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아 5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아동의 양육은 가정 구성원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아동 학대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영구적인 상처로 남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월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당시 5살이던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고, 23시간 내버려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목검으로 5살 의붓아들을 100회 이상 때리고,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의 동생인 다른 의붓아들들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 신모(25) 씨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방조해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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