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하수도사업 중 설계용역 시행사업은 올해부터 녹색 설계를 적용하고, 오는 2023부터는 모든 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에 식생·토양으로 이뤄진 빗물흡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 물순환 회복과 쾌적성을 높이는 새로운 사업방식이다.
서울은 도시화로 인한 생태면적 감소와 불투수면(포장이나 건물 등으로 덮여서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면적) 증가로 표면유출량(지표면을 흐르는 빗물량)이 41% 증가되는 등 물순환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공하수도 공사에 따른 지상부 도로포장시 자연식생시설이나 투수성포장을 설치 물순환이 되는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녹색 인프라 기술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녹색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시의 자연물순환 회복뿐 아니라 빗물 유출을 줄이고 하수도공간 효율성에 효과가 있어 방재시설 확대 설치 등 사업비 측면에서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에서는 매년 약 200㎞의 노후·불량 하수관을 정비하고 있으며 그 중 50% 정도는 도로 굴착 및 포장을 수반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녹색 인프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물순환회복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정책을 보완한다. 또 도로·공원·공공건축물 등 사회기반시설 관리부서와도 적극 협력해 도시 모든 곳에 녹색 인프라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된 자연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제도 시행해왔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들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저영향개발 기법 등과 같은 녹색인프라 기술 적용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