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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굶기고 폭행까지" 檢, 강서구 위탁모 구속기소

손의연 기자I 2018.12.05 13:56:09

위탁모, 수차례 아동학대에도 위탁보육 지속
5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에도 입건되지 않아
檢 "유사사례 방지 위해 위탁아동 실태 조사 필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수산나 부장검사가 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갓난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탁모는 수년간 아동 학대를 저질렀음에도 평균 3~4명의 아동을 위탁 보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 피의자인 위탁모 김모(38)씨를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15개월된 문모양이 설사 증세로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지난 10월 12일부터 문양에게 하루 한 끼만 주고 문양을 수시로 폭행했다. 이후 김씨는 문양이 경련 증세를 보였음에도 만 하루 이상 내버려둬 뇌사상태에 빠지게 했다. 문양은 뇌 기능의 80%가 손상된 상태로 결국 지난달 10일 숨졌다.

김씨는 또 지난 2016년 3월 18개월된 남아의 머리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생후 6개월 여아를 욕조 물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한 학대행위도 저질렀다. 김씨는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학대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수년간 평균 3~4명의 아동을 위탁 보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23일 문모양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휴대폰에서 생후 6개월 여아에 대한 학대 영상을 확보한 후 지난달 5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해 아동들의 생애 진료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등 사건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피의자 김씨에 대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5차례 있었지만 김씨는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설 위탁모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위탁 아동들의 보육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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